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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300인 미만 사업장 전체 사업장의 99.9% 차지"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01-05 1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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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5일 오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김종철 정의당 대표, 장혜영 원내수석부대표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원총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오늘 법사위 제1소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논의한다. 긴 연휴를 보내고 온 만큼 이번에는 국회가 제대로 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했다. 개정안에는 처벌 대상 다중이용업소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이에 김 대표는 “최근 정부와 국회의 태도를 보면 약자인 노동자는 없고, 강자인 재계의 민원만 보인다”면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정확하게 전체 사업장의 99.9%다. 99.9%의 노동자의 목숨을 2년이나 방기하는 게 박영선 장관 본인의 뜻이 맞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거대 양당에 경고한다. 중대재해 가해자인 재계를 핑계로 후퇴할 생각은 하지 말라”며, “특히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는 것이고, 합의를 해야 할 상대는 중대재해 피해 당사자인 노동자들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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