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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된 바 없다 -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덱사메타손’도 처방에 따라 ‘중증’ 환자에 사용 - 2개 전문의약품 처방전 없이 구입 불가능…위법행위 단속 강화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1-01-05 1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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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클로로퀸'과 관련된 허위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허위 정보가 SNS 등을 통해 유포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했다.

 

‘클로로퀸’은 전문의약품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 이미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는 만큼 오용할 경우 위험도가 높은 약품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을 두고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므로, 의사와 상담 후 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전하며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행위나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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