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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정청약 197건 적발…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의심사례 197건 및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 적발 - 부정청약 시 주택공급 계약 취소, 향후 10년간 청약 신청 자격 제한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01-05 09: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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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서 적발된 197건 부정청약은 유형별로 위장전입 134건, 청약통장 매매 35건, 청약자격 양도 21건과 위장결혼․위장이혼 7건이다. 또한 가점제 부적격자를 고의로 당첨시키거나, 부적격․계약포기에 따른 잔여 물량을 임의 공급하는 등 3개 분양사업장에서 사업주체가 총 31개 주택을 불법 공급한 정황도 적발됐다.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이 의심되는 주요 사례는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 당첨확률이 높은 청약통장을 매수해 부정청약 당첨 ,위장결혼으로 부양가족을 늘여 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 당첨자 명단 조작으로 가점제 부적격자를 불법 당첨 등이다.

 

부정청약 사례, 위장전입으로 수도권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 (이미지=국토교통부)

이에 국토교통부는 현장 조사에서 사업주체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총 11명을 부정 당첨시켰으며, 11명의 당첨자 중 일부는 주소지가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사업주체와 공모해 조직적으로 불법공급을 한 사업주체와 당첨자 11명을 모두 주택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위반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할 시 이익의 3배까지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위반행위자가 체결한 주택공급 계약도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도 제한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한성수 과장은 “주택시장의 건전성을 위협하고,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단속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청약통장 및 청약자격을 양도해 부정청약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청약자격 제한 뿐만 아니라, 장애인 또는 기초수급 대상자의 경우 공공 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이나 각종 사회보장급여 수급권을 박탈될 가능성도 있는 등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정청약 및 불법공급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했으며, 주택 관련 협회를 통해 사업주체의 자정 노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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