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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수 대변인, '반복되는 김용균의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막아야···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01-04 15:4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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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4일 성명에서 "국회가 멈춘 시간에도 노동자의 죽음은 멈추지 않았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죽더라도 이상하지 않는 산재공화국"이라며 "그러나 유독 하청업체 노동자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망비중이 높다. 28년만에 전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김용균법'이라 불렸지만 위험의 외주화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죽음이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열악한 작업환경 속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의 죽음과 뭐가 다르냐"며 "반복되는 김용균의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막아야 한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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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장 대변인은 "5일 남은 임시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야한다"며 "그것만이 그동안의 직무유기를 속죄하는 것이고, 죽어간 노동자들을 위로하는 것이다. 김용균의 죽음을 멈추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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