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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직자 23만명…3월 2일까지 재산신고 해야 - 2021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실시 -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 신고 의무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1-01-04 15: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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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3월 2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 23만 명에 대한 정기 재산 변동신고가 오는 3월 2일까지 진행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3월 2일까지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신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본인과 본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 변동사항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대상자는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재산등록 의무자 약 23만명이다.

 

재산변동사항 신고는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받아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재산심사를 진행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등록의무자에게 재산신고에 필요한 금융거래 및 부동산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재산신고자 중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 재산공개대상자의 재산변동사항을 3월 말 관보 또는 공보에 공개한다.

 

이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심사를 진행해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해임 또는 징계의결요구 등의 조치를 내린다.

 

인사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 확산세를 감안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해 재산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신고 안내 및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신고 안내 동영상'과 '재산신고 안내서'를 제작·배포해 기관별 자체 설명회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신고기간 중에는 모바일 안내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공직윤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신고서 제출기간, 고지거부 신청 등 재산신고 관련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정민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자의 재산 등록과 공개는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 직무 수행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이 원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라며, "공직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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