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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거래 시 여권으로 신분증 활용 가능 - 금융회사서 신분증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 실시간 확인 서비스 개시 -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2-28 15: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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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이 협력해 12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외교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이 협력해 12월 28일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서비스로, 현재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에 대한 진위확인 서비스 제공 중이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미성년자, 재외국민 등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는 우리 국민의 금융거래가 편리해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여권법' 시행으로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도,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에 연계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통해 실명 확인 신분증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는 국민의 편의 증대뿐만 아니라 위·변조, 도난 여권 등의 사용을 차단해 금융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외교부, 금융위원회 및 금융결제원은 앞으로도 금융권과 협력해 우리 국민이 여권으로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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