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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전좌석 안전띠 착용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 경찰청, 2개월 간 홍보·계도 활동 후 12월 1일부터 사전 단속 실시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18-09-27 15: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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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8일)부터 자동차 전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음주운전자 처벌과 인명보호장구 착용이 의무화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27일 오전 브리핑에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음주운전 시 범칙금 3만원, 음주측정 불응 시 범칙금 10만원) ▲경사지에서의 미끄럼사고 방지 조치 의무화(위반 시 범칙금 4만원) ▲교통 범칙금·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자전거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화 등이다.


도로교통법 중 새롭게 개정된 내용은 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 동안 홍보·계도 위주의 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우종 경찰청 교통기획계 계장은 “뒷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본인의 치사율이 2배로 증가하고, 교통사고 시 뒷좌석 승차자가 앞으로 튕겨나가 앞좌석 승차자의 치사율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하게 된다”며 “대부분 교통 선진국은 우리보다 먼저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정착되어 있다. 해외 연구에서도 뒷좌석 안전띠를 매면 본인의 사망률이 32%까지 감소하고, 또한 뒷좌석 승차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앞좌석 승차자의 사망률이 75%에서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안전띠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은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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