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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 블루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공황장애 바로알기 - 공황장애 환자 2010년 5만명, 2015년 10만명에서 2017년에는 14만 4000명 - 공황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 극도의 공포심과 심장 통증 동반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2-21 1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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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안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코로나 블루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면서 ‘공황장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질환을 바르게 이해하고 치료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식의약 바로알기 공황장애’ 편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공황장애를 진단받은 환자는 2010년 5만명, 2015년 10만명에서 2017년에는 14만 40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황장애는 예기치 못하게 나타나는 공황 발작을 특징으로 하는 불안장애로,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면서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며, 땀이 나는 등 신체증상이 동반된 불안 증상을 말한다.

 

하지만 공황 발작이 있다고 해서 모두 공황장애라고 진단하는 것은 아니며, 진단기준에 따라 전문의가 임상적 양상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공황 발작의 원인은 가족적·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직계 가족 중 공황장애가 있는 사람에게서 몇 배 더 높게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발작은 신경전달물질(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과 관련돼있다는 증거가 많지만 한 번 발작을 경험한 이후 공황장애나 광장공포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심리적 요인이 주로 관련되고, 공황장애 환자의 많은 경우 증상 발생 전 스트레스 상황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황장애의 주된 치료 방법으로는 약물치료와 인지행동치료가 있다. 약물치료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대표적으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다른 계열의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인지행동치료는 정신과 치료의 일종으로 공황장애 치료에 효과적이며, 대개 개인보다는 집단을 대상으로 많이 시행하는데 먼저 환자들의 공황 발작에 대한 그릇된 이해를 교정하는 교육이 필수적이다.

 

약물치료로 증상이 호전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 적어도 8~12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히다. 항우울제는 치료효과가 비교적 오래 유지되고 습관성이 적으며, 불면이나 흥분, 신경과민, 구역, 허약감, 어지러움, 성기능장애, 발한, 식욕감퇴가 나타날 수 있고,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초기에 불면, 흥분, 신경과민이 생길 수 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 ‘플루옥세틴’은 불안, 불면, 식욕감퇴가 다른 약제에 비해 흔하게 나타나며, ‘파록세틴’은 입마름, ‘설트랄린’은 소화기 장애가 각각 나타날 수 있다. 진정, 수면작용은 ‘플루옥세틴’과 ‘설트랄린’이 비교적 적은 편이며, ‘에스시탈로프람’은 파록세틴과 비교했을 때 성기능장애를 비롯해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있다.

 

항불안제는 항우울제에 비해 치료효과가 바로 나타나 불안감을 빠르게 감소시키지만 지속시간이 수시간 정도로 짧고 오랫동안 사용할 경우 약물에 대한 내성이 생길 수 있고 약물을 중단했을 때 금단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 ‘알프라졸람’과 ‘클로나제팜’이 있으며, 과도한 경계심을 줄여주고 근육 긴장과 같은 신체적 증상을 없애주어 불안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

 

약물치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와 처방에 따라 시행돼야 하는 것으로, 환자가 임의대로 약을 복용하거나 중단하면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불안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김강립 처장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재난 상황이나 환경변화 등 다양한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 질환에 대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드리며, 잘못 사용하는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 증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이 의약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공황장애 안내 리플릿 (이미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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