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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최고속도 25㎞/h 이하로 규정 -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마련 -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2-21 1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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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교육부는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관련 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학 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및 운행 규칙, 충전 및 주차, 이용자의 의무 및 안전교육 등이 규정돼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충전 중 화재 발생에 따른 재산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대학 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 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최고속도는 25㎞/h 이하 등으로 제한된다.

 

또한, 대학은 강의동 주변에 전용 거치 구역을 설정해야 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시범 설치해, 대학 내 통행 위험 구간에 통행로와 보행로와 분리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구성원이 개별로 소유하고 있는 이동장치의 등록제도 시행된다. 아울러 공용 충전시설을 설치해 충전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며, 이용자에게 대학별로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그밖에도 인명보호 장구 착용이 의무화되고, 안전사고 예방 교육 자료를 학교 원격 교육시스템 등에 탑재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동영상을 제작해 대학에 배포한다.

 

대학은 교육부가 제시한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안전 확보 및 충전 시 화재 예방을 위한 대학별 자체 규정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 시설예산 배분 및 다음 연도 대학기본역량 진단 평가 시 ‘대학의 안전지표’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대학 내 도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운영을 위한 교육시설법을 개정해 중장기적으로는 대학 총장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 업체의 안전 의무를 부과해 대학 내 도로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규정을 통해 대학 내 도로에서의 안전기준을 제시하고, 앞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로교통법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 내 도로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통해 대학 내 보행자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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