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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활동범위에 정책정보와 신원조사 제외해야” - 법률 중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명시되지 않아, 경찰의 정보활동이 과도하게 이뤄질 우려 -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는 정보 범위에서 제외 필요 주장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2-14 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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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 · 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2020년 12월 3일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직접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그 중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제외할 것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청이 이러한 정보경찰의 정보활동 직무범위를 규정하는 '경찰법' 제3조 제4호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4호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중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직접 규정하지 않아, 경찰의 정보활동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치안정보’의 개념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개정하고, 경찰 정보활동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가 무엇인지와 관련해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권의 발동은 권력적·침익적 행정작용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며, 경찰의 정보활동 역시 '헌법' 제10조 및 제17조가 보호하는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작용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의 정보 수집 범위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와 직결된 정보를 중심으로 필요최소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권위는 '정보경찰 활동규칙' 등에서 경찰 정보활동의 일부로 규정해 관행적으로 해온 정책정보와 신원조사는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및 대응과 직접 연관되는 경찰의 직무범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의 과도한 권한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활동의 범위에서 제외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최종적으로 인권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범위는 개정안에 직접 열거해 규정하면서 ‘정책정보의 수집·종합·분석·작성 및 배포’와 ‘신원조사 및 기록관리’는 정보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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