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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검사·법관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 법안 발의 - 법 통과 시 내후년 대선 출마 위해선 2021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0-12-11 15: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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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직선거 후보자로 입후보하는 경우 90일 전까지 공직에서 사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법안 개정을 통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칙에는 법 시행 당시 퇴직 중인 검사와 법관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22년 3월 9일 예정인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선, 현직 검사와 법관은 선거일 1년 전인 2021년 3월 9일까지 퇴직해야 한다. 이에 내년 7월까지 임기를 채울 것이라고 밝힌 윤 총장을 겨냥한 법안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조속하게 공직후보자 출마가 가능하면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 현직 법관의 재판이 정치적인 동기의 영향을 받는다는 우려가 있고, 국민의 사법불신도 깊어질 수 있다”며, “검사와 법관은 그 특성상 요구되는 업무상의 엄정성과 공정성에 따라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일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이를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 본 개정안을 통해 보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의 노골적 정치행위로 인해 상상할 수 없었던 국론분열과 국정수행 차질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수사 및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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