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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안교육기관 법적 근거 마련…방통대법도 통과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9일 국회 의결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가능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2-10 13: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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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교육부는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12월 9일 수요일에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됐다. 이번 제정을 통해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했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의 질과 학생 안전을 보장된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해 취학 의무를 유예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교원,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해 구성원의 참여를 높이고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제정됐다. 이번 법률안은 경제적인 학비와 엄정한 학사관리로 평생교육의 선구적 입지를 다져온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의 모델을 법제화해 국가적 차원에서 평생교육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송대의 책무와 운영기준 등을 명시하는 제정법이 마련됨으로써 국립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국내 고등・평생・원격대학 기관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형태의 국립대학으로서 국민의 학습권 보장과 국가평생교육진흥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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