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호 기자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3,655명에 이르렀으며, 이중 교육부와 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수가 다수를 차지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해 1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을 포함한 국가공무원의 음주운전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3,655명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아 매년 600여명에 대한 징계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계 인원을 보면 2013년 602명, 2014년 592명, 2015년 624명, 2016년 1,175명, 2017년 662명의 국가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를 받았다.
소속 부처별 징계인원은 교육부가 2,007 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338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0명, 국세청 230명, 법무부 213명 순이었다.
이재정 의원은 “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임에도,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야 할 공직자들의 도덕적 해이로 음주운전 비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공무원과 우리 사회의 치안을 맡고 있는 경찰의 음주운전이 반복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엄격한 징계기준 적용 등 엄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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