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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9일 민주노총 여의도 집회 전면금지" - 11월 24일부터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 실시 중 - 여의도 일대 7개 단체 23개소 총 1030여명 규모…코로나19 전파 위험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2-04 1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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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주노총의 집회를 전면금지했다.

서울시는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의 민주노총 및 산별노조 모든 집회에 대하여 집회금지를 결정했다.

 

시는 지난 11월 24일부터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나, 12월 4일부터 9일까지 여의도 일대에서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전면금지 조치에 들어간다.

 

여의도 일대에 신고된 민주노총의 집회신고 내역은 일일 7개 단체 23개소 총 1030여명 규모이며, 단체간 연대 및 대규모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국내 일일 확진자수가 400~500명대로 꾸준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12월 3일에는 서울에서 역대 최다 262명의 신규확진자가 발생되는 등 엄중한 상황에서 수능, 대학별 논술고사 등 입시관련 대규모 지역간 이동 등을 감안 할 때, 대규모 집회 개최 시, 집회 준비과정부터 종료 시까지 불특정 다수의 접촉을 통한 코로나19 전파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여의도 일대에서 개최되는 민주노총의 12월 4일~9일 집회에 대한 전면금지를 실시하고, 12월 3일 집회신고 단체에 집회금지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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