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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종부세 강화 법안 발의...분양원가 공개·상한제, 후분양제 등 - “서울 아파트 중위매매가격 1~8월 간 10.5% 상승, 한달에 약 1000만원 올라”

오종호 기자

  • 기사등록 2018-09-11 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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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도 부동산 값이 계속 오르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에 6억 이상 9억 이하 구간 신설 ▲공정시장가액비율 폐지와 실거래가에 가까운 공시가격 적용 ▲세부담 상한을 전년도 대비 100분의 150에서 100분의 200으로 상향 ▲전월세상한제와 계약자동갱신권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심 의원은 “지난 8월 말 8.27 대책 이후에도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며 “서울 아파트 가운데 중위매매가격이 1월부터 8월까지 10.5% 상승했다. 1월에 7억 500만원이 8월에는 7억 7,985만원이 됐다. 한 달에 약 1000만원 가까이 오른 셈”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추가대책 발표에 대해서는 “방향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일관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작년 김현미 장관이 살고 있는 집 말고는 내년 4월까지 다 팔아야 할 것이라고 말할 때 그 단호함이 일정 정도 보여주긴 했지만, 7월에 기재부가 차라리 안 내놨으면 좋았을 법한 종부세 개정안을 내면서 하나의 신호탄이 됐다. 여기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얹으면서 집값 폭등 추세가 확대된 것”이라고 정부정책의 엇박자를 지적했다.


그는 주택정책에 대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확실한 환수 ▲분양가원가 공개, 후분양제,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주장했다.

  

주택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주택 보급률 100%인데, 자가보유율은 45% 밖에 안 된다”며 “이번 공급 정책이 55%의 자가 주택 보유하지 못한 시민을 위한 것인지, 45%의 집 가진 사람들의 과수요를 부추기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 여당은 분명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을 하려면 ‘반의반값 주택’을 공급하길 바란다”며 “공공택지 조성해서 공공임대주택 만들어서 분양하면 반값은 된다. 여기에 청년과 저소득층 고려해 토지임대부 분양정책을 병용해서 ‘반의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심 의줜은 “이미 정부가 실기했지만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 중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등 시민사회단에 관계자가 참석했는데, 심 의원은 “오늘 발의하는 법안을 이분들과 협의했고, 이분들과 입장을 맞춰서 오늘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김영호(더불어민주당), 박주현(바른미래당), 정동영·천정배(민주평화당) 김종대·이정미·윤소하·추혜선(정의당), 김종훈(민중당)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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