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욱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제보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11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사이트와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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