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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실시 - 2021년부터 본격적 대시민 안내 및 단속강화, 대대적 정책 시행 예고 -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유예 기간 12월 31일까지 이행,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차량에 단속 실시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1-30 12: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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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 도심 사대문 내부가 미세먼지 없는 청정 지역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알렸다. 올해 12월 31일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단속 유예가 종료되면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더불어 2021년부터 더욱 본격적으로 대시민 안내와 단속강화 등 대대적인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작년 12월부터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한 결과, 전체 교통량이 하루 약 78만대에서 68만대로 약 10만대가 감소했으며, 단속 대상인 5등급 교통량은 일 8700대에서 1000대로 약 87.5% 감소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로써 연간 약 2톤 가량의 초미세먼지(PM2.5) 감소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서울시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시작 시 약속한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에 대한 유예 기간을 당초대로 12월 31일까지 이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해당 차량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미개발 차량이라 하더라도 공해유발을 계속 방치하기는 어려우며,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은 매우 오래되고 수요가 적어 개발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한 유예 종료는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난 2020년 6월 저공해 조치를 사전에 신청 차량에 대한 유예 종료에 이어 오는 12월 미개발 차량에 대한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한양도성 내 한시적 단속 유예는 모두 종료된다. 단,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차량, 긴급차량, 특수목적 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내부와 인접 지역의 교통정보안내시스템(VMS) 및 주요 간선도로와 도시고속도로에 있는 교통정보안내시스템(VMS)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를 하고, 서울시 내 버스정보안내시스템(BIT)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민에게도 안내할 예정이다.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는 운영 기간, 운영 요일, 제외 대상 등이 다르고, 과태료도 각각 부과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한양도성의 교통혼잡 해소와 미세먼지 저감은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사람중심·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운행제한 안내 포스터 (이미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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