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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공수사권 폐지' 개정안 단독 강행··· 국민의힘, "안보 위협에 일방적인 처리"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0-11-25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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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과 김경협, 노웅래, 윤건영 의원이 2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공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단독 처리에 나섰다. 


25일 오후 국회에서 정보위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과 김경협, 노웅래, 윤건영 의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개정안이 국정원이 해야 할 분야는 강화하고 잘못된 흑역사는 영원히 종식하는 계기가 되있으면 한다"고 밝혔다.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3년간 유예한 뒤 대공수사권을 경찰 등으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고 직원들의 정치 관여 금지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국정원에 대한 직무를 명확하게 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정보위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력과 예산이 독립된 보안수사기관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자 민주당 단독 처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적시에 입법이 완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정보 수집권을 폐지해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사찰 등 불법 행위를 할 가능성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대공 정보는 수사하지 않음으로써 인권 침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정보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원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대한민국이 대공 수사를 스스로 포기하는 자해 행위이자 정보와 수사를 한데 모아 공룡 경찰을 만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공수사 경험이 없는 인력으로 채워질 곳에 이관한다는 말은 간첩을 잡지 않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면서, "안보 위협이 불 보듯 뻔한 일을 일방적으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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