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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불법촬영물 규제 강화한다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후 수정된 안 의결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0-11-16 17: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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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오늘 16일에 열린 2020년 제61차 위원회 결과,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2건이 상정됐다.

 

라디오방송국 변경허가에 관한 건은 극동방송 국동창원FM방송국의 송신소 이전 신청에 대한 변경허가를 의결했다.

 

국동창원FM방송국 변경허가 내용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또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디어렙법)' 제13조 제4항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이하 미디어렙)의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한 미디어렙의 주주에 대해 미디어렙법 제13조 제6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날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하기로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친 후 수정된 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신고‧삭제요청에 따른 삭제‧접속차단 절차를 규정하며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내용 및 지원사항 등을 신설한다.

 

이는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이다.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친 후 수정된 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유통방지 책임자의 자격 요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투명성보고서 제출 의무자의 범위를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와 동일하게 규정한다.

 

이 또한 향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제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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