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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강행···서울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 우려 - 방역당국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 요청”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1-13 1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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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당시 광화문 모습.  

주말 서울 여의도와 도심 일대에서 여러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방역 당국인 서울시가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내일(14일) 여의도와 도심에 42개 단체 주관으로 각 인원 99인 이하인 집회가 여러 건 신고됐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특히 '전국민중대회' 집회들은 신고인원이 각 99인 이하이나 신고 장소들이 인접해 있어 동시간대 다수 집회에 따른 대규모화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서울시는 집회 제한 인원을 기존 '1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지난달부터 확대한 바 있다. 그동안 집회 개최 단체들은 서울시의 이런 제한 조치를 피해 신고 인원을 99인 이하로 해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비롯해 14일 집회를 신고한 모든 단체에 집회 자제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방역수칙 미준수 및 불법 행위가 있으면 고발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역당국도 이들에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를 재고하거나 최소화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내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000여 명이 참석하는 민주노총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며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드리며, 집회 시에는 방역관리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반장은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참석자들은 개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집회 운영자 측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집행될 예정이고, 혹시나 집회 관련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고 그것이 상당히 느슨하게 관리돼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법률적 조치가 같이 병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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