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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 대책현황…신규 확진자 45명 - 총 확진자 6452명, 638명 격리 중, 현재 5735명이 완치판정 받고 퇴원 - ‘마스크 의무화’ 계도기간이 내일 12일 종료, 13일부터는 마스크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1-11 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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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서울특별시가 코로나19 발생현황 및 주요 대책현황을 발표했다.

11월 11일 0시 기준 서울지역 확진자는 전일 0시 대비 45명이 늘어 6452명으로 638명이 격리중이며, 현재 5735명이 완치판정을 받고 퇴원했다.

 

11월 10일 기준 총 검사건수는 3503건이다. 11월 9일 총 검사건수 4361건 대비 당일 확진자수는 45명으로, 양성률은 1.0%이다.

 

신규 확진자 45명은 집단감염 25명, 확진자 접촉 5명, 감염경로 조사중 9명, 해외유입 6명으로 보인다.

 

주요 집단감염은 성동구 노인요양시설 관련 14명, 강서구 보험회사 관련 5명, 송파구 시장 관련 2명, 강남구 헬스장 관련 1명, 잠언의료기 관련 1명 등이다.

 

11월 10일 기준 수도권 감염병전담병원 병상가동율은 29.5%이고, 서울시는 31.3%임. 서울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은 총 53개이고, 사용 중인 병상은 20개로, 입원가능 병상은 33개다.

 

성동구 소재 노인요양시설 관련 발생 현황

 

타시도 확진자와 접촉한 성동구 요양시설 관계자 1명이 6일 최초 확진 후, 9일까지 8명, 10일에 14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23명이다.

 

10일 추가 확진자는 코호트 격리 중에 추가 확진된 입소자 11명 및 시설 관계자 3명이다. 요양시설 관계자, 입소자, 가족 및 지인 등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130명에 대해 검사 실시했고,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2명, 음성93명, 나머지는 검사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는 해당시설 내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을 감안한 내부 분산 및 공간 확보로 접촉을 통한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환경소독 체크리스트를 통해 방역소독 및 환기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설 감염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시는 "성동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현장 등에는 긴급방역을 실시했다"며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을 지켜주시고, 소독, 환기 등 시설 내 감염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서구 소재 보험회사 관련 발생 현황

 

보험회사 직원 1명이 4일 최초 확진 후, 9일까지 35명, 10일 7명이 추가 확진, 관련 확진자는 총 43명이다. 이중 서울시는 확진자는 28명이다.

 

10일 확진자는, 최초 확진자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한 추가 확진자의 지인 1명 및 가족 2명, 제과점 관련 확진자의 지인 1명 및 직장 동료 3명이다.

 

최초 확진자 및 추가 확진자의 직장 동료 및 가족, 지인 등 접촉자를 포함하여 총 1588명에 대해 검사했고, 최초 확진자 제외하고 양성 42명, 음성 1546명으로 나왔다.

 

10일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동작구 소재 제과점은 소규모로, 좌석 비치가 되어 있지 않은 판매위주의 업체로 파악되어, 해당시설의 추가 위험도 평가를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동작구 보건소와 역학조사 및 접촉자 조사를 실시 중이며, 해당 현장 등에는 긴급 방역을 실시했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인증, 수기 명부 작성을 강조했다.

 

당부사항

 

서울시는 ‘마스크 의무화’ 계도기간이 내일 12일로 종료되고, 13일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처벌보다는 방역 강화가 목적인 만큼, 지금까지처럼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다가오는 연말, 모임이나 행사는 자제하고 참석 시에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를 필수적으로 지켜야 한다. 또한 시설에서는 수시 환기와 표면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모임 참석 후 발열·기침 등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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