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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보호용품,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28건 적발 - 손소독제·마스크·체온계 등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 확인 후 구매해야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1-10 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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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주요 위반 사례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손소독제,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코로나19 관련 다소비 의료제품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광고 1020건을 점검, 허위·과대광고한 사이트 128건에 대하여 접속 차단 등 조치했다고 전했다.

 

점검 결과, 손소독제 및 마스크 관련 500건을 점검하여 71건을 적발했다. ‘손소독제’ 관련 주요 적발 사례는 ▲질병예방, 완벽 살균 등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대광고(11건) ▲공산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4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손소독제 오인광고(21건)였으며, ‘마스크’ 관련은 공산품의 의약외품 오인광고(35건)가 있었다.

 

손세정제는 200건을 점검하여 2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바이러스 예방, 살균, 피부 재생 등 의약품 오인광고(6건) ▲물, 비누 없이 사용 등 소비자 오인광고(16건)였다.

 

체온계는 320건을 점검하여 35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공산품의 체온계, 체온 측정계 등을 표방한 의료기기 오인광고(9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거짓·과대광고(26건)였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비롯해 의료기기인 체온계를 구입할 때는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제품 포장 등에서 ‘의약외품’ 또는 ‘의료기기’ 표시를 꼭 확인하고, 화장품인 손세정제는 세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위생과 관련된 다소비 보호용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온라인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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