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 멈춤기간 중 대중교통 야간시간 감축운행 시행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1-09 15:30:20
기사수정

12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신호 위반이나 인도 주행, 음주 등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사진은 지하철 역 앞에 세워져 있는 전동킥보드.  

12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신호 위반이나 인도 주행, 음주 등에 대해 경찰이 단속에 나선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9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관련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신호 위반, 음주, 인도 통행 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현재 자전거와 같은 수준으로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거나 인도에서 이용하면 단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인도 위에서 타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같은 형태로 이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와 함께 분류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인도가 아닌 자전거도로와 자전거횡단도, 길 가장자리 구역을 이용해야 한다. 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도 이용이 가능하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21082
  • 기사등록 2020-11-09 15:3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