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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하는 청년 위해 청년저축계좌・청년희망키움통장・희망키움통장Ⅱ 사업 - 리플릿 QR코드 스캔 시 통장 별 세부 내용이 게시된 카드 뉴스 연계, 가입 자격・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 확인 가능 -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청년의 미래 서울시가 적극 지원한다

임지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1-09 12: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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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연말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 등이 근로를 통한 목돈 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을 적극 소개했다.

 

올해 처음 시행한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저축계좌는 4월과 7월 두 차례 모집을 통해 1712명이 선정되었으며, 중위소득 30% 이하의 청년 대상인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올해 9회 모집하여 총 626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가구 대상인 희망키움통장Ⅱ는 올해 3회 모집했으며 총 3539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리플릿에 인쇄된 QR코드를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통장 별 세부 내용이 게시된 카드 뉴스로 연계되어 가입 자격, 신청 절차 등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 모집 기간 공고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 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 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된다. 3년 후 평균 1857만원부터 최대 2314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Ⅱ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또는 차상위 가구의 가구원이며 한부모 가정이나 만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부양하는 가구라면 우선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72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마지막인 11월 모집 기간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이 11월 2일부터 17일이며, 희망키움통장Ⅰ과 내일키움통장이 11월 2일부터 18일까지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저소득 청년들이 규칙적인 저축습관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청년들이 힘든 시기에도 꿈을 잃지 않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희망키움동장 리플릿 시안 (이미지=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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