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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기준 2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 - 질병관리청, 장애인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 한시 지원 사업 시작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 1787건, 사망과 예방접종 인과성 인정되지 않는다 판단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1-06 15: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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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이 11월 5일 기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현황을 발표했다.

질병관리청은 11월 5일 0시 기준 약 1791만건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등록됐으며, 이 중 국가예방접종사업 대상자의 접종 건수는 1213만건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200-2021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사례로 1787건이 신고됐으나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사망 사례는 총 94건으로 87건은 역학조사 및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7건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된 사망사례는 70대 이상이 83.0%(78건)였고, 만 70세 이상 어르신 국가 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시작된 10월 셋째 주(10.19~25일)에 신고가 집중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경남, 전북, 전남, 대구, 경북에서 75.5%(71건)가 신고됐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까지 경과 시간은 57건(60.6%)에서 48시간 이상 소요되었고, 24시간 미만은 17건(18.1%)이었다.

 

11월 4일 개최된 피해조사반 신속 대응 회의에서 추가된 사망사례 4건 대해 인과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토한 사망 사례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급성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에는 해당하지 않았고, 동일 의료기관, 동일 날짜,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 사례는 없어 백신의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의 오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11월 4일까지 총 87건에 대해 개별 사례별로 기초조사 및 역학조사 결과, 부검 결과, 의무 기록, 수진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모든 사망사례에서 사망 당시 백신의 이상반응으로 추정되는 소견이 없음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음 ▲부검 결과 명백한 다른 사인이 있음 ▲임상적으로 사망에 이른 다른 사인이 있음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검토한 사례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인정되지 않아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예방접종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11월 4일까지 신고된 사망 사례 총 94건 중 11월 4일까지 45건에 대해 부검을 시행하였으며, 49건은 시행하지 않았다.

 

추가로 확인된 사망 사례 7건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며, 지속적으로 인과성 확인, 추가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11월 5일 목요일부터 만 19세~61세 장애인연금·수당,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종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 또는 예방접종도우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조회 가능하며, 사전에 병·의원 예약 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 수준은 예년보다 낮고 유행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예방접종을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아주시기 당부”드리며,

 

“접종 대기 중에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예진 시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에 앓고 있는 만성질환, 알레르기 병력은 반드시 의료인에게 알리시고, 접종 후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15~30분간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하며,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는 등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한 주의사항을 강조“했다.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 증상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에 호전된다. 그러나 접종 후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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