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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한국서부발전 채용 불공정 문제 시정조치 - 한국서부발전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갑작스런 채용자격 요건 변경, 지원자 피해 발생 - 국민권익위・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결방안 마련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1-05 1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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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실시 중인 한국서부발전의 신규직원 채용 과정에서 갑작스런 채용자격 요건 변경으로 취업준비생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현장을 찾아 해결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서부발전은 올해 상반기 채용까지는 별도의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하반기 채용공고에서 사전 공지 없이 어학 자격요건 '토익, 뉴텝스로 한정' 등을 채용 자격요건으로 추가했다.

 

많은 취업준비생들은 “기존의 채용공고를 토대로 입사 준비를 해 왔으나 한국서부발전이 갑작스럽고 일방적으로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바람에 응시조차 할 수 없게 됐다“며 난감해 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서부발전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요건을 적정하지 않게 변경한 것에 대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의 접수기간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 시급성을 고려해, 즉시 현장에 방문 후 관계 기관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이끌어 냈다.

 

국민권익위의 확인 결과, 관련 규정에서 인사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방법 등 채용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채용 요건 변경에 대한 사전 공지가 다소 미흡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등 관계 부처는 변경된 자격요건에 대한 사전 공지가 미흡한 상황에서 어학 자격요건 등 새롭게 추가된 자격요건을 적용할 경우 이를 예측하지 못했던 취업준비생들의 지원자격이 박탈당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 이에 한국서부발전의 채용 원서 접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정 채용의 취지에 맞게 채용공고를 변경해 재공고 하는 등 채용 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현재 한국서부발전은 국민권익위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받아들여 상반기 채용과 동일하게 채용 요건을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한국서부발전 채용 논란에 대한 조치는 국민권익위를 중심으로 관계 기관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적극 협업해 이루어낸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한국서부발전의 채용공고 부적정 변경 논란은 곧 해결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공정한 채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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