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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구급 대원 폭행 90%가 음주 상태, 이제 감형 안 된다” -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 공무집행 방해 행위 형법상의 감경 규정 적용 않도록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0-11-01 16: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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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실)

10월 30일 금요일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음주 상태에서 119구조·구급 대원을 폭행하더라도 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형법상의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병욱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9구조·구급 대원 폭행 피해는 총 876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90%의 경우 가해자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소방대원 폭행 사건의 40%가 벌금, 징역은 8%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김병욱 의원은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에 대한 관대한 문화와 감경 처벌로 인해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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