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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위원장 “‘제2의 구하라’ 사건 나왔다. 국민이 '구하라법' 통과 촉구, 국회가 응답해야” -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구하라법'의 '현저히'라는 용어 민법 14개 조항, 상속법 11개 조항, 독점규제공정거래법 8개, 행정법 1개조항 등에 쓰이고 있는 법적용어 - 이미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에서 '구하라법' 시행 중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0-11-01 15: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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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하는 개정안의 적극적 논의를 촉구했다. (사진=서영교 의원실)

28년 만에 나타난 생모가 암으로 숨진 딸의 억대 보험금과 전세금 등을 챙겨간 '제2의 구하라 사건'이 이슈가 된 가운데 '구하라법'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 일명 '구하라법'은 올해 4월 故구하라 씨 가족들의 사연이 방영된 이후,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이 20대에 이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법 1004조 상의 상속결격사유에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을 추가해 아이가 어릴 때 아이를 돌보지 않고 아이를 방치한 무책임한 부모의 상속권을 없애는 개정안이다.

 

그러나 서영교 의원실 관계자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정식적으로 논의 시작조차 되지 않은 시점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방해하는 움직임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이란 개념이 모호하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이어서 관계자는 "살인범 공소시효를 없앴던 '태완이법'을 만들 때도 '태완이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에 의해 법통과가 늦어진 탓에 정작 태완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끝나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었다. 이제 법을 바꿔서 그런 일을 막아야 한다"며 국회의 빠른 움직임을 촉구했다.

 

서영교 의원은 "이번 21대 국회의 임무이고 법무부와 법원의 임무이다. 이미 미국, 오스트리아, 중국, 스위스 등이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 결격대상에 포함해 이미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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