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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민간 기록문화 제도적 기반 마련한다 - 11월 2일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 11월 2일 월요일~11월 4일 수요일 민간 기록문화 특별전 ‘기록이 문화가 되기까지’ 개최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11-01 15: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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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 소장된 파평윤씨 노종파 종중 의창의 현판 (자료=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실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및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함께 주관하는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민간기록문화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에 등록한 인원만 현장에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민간기록문화법' 제정안 발의 앞두고 과제・대안 논의

 

이병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문화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없어 훼손‧멸실되거나 도난의 우려가 있는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왜 민간 기록문화를 보존해야 하고,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후속 세대에게 계승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공유하고, 기록문화의 가치와 보존 방안을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한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 종합토론으로 이루어진다. ▲ 고석규 전 목포대학교 총장이 ‘민간 기록문화 보존의 필요성과 활용방안’을 ▲ 박원재 율곡연구원 원장이 ‘민간 기록문화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발표한다. 이어 이영호 인하대학교 사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오석민 지역문화연구소장, 정긍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임학성 한국고문서학회장, 이욱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수환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고문서연구실장 등이 종합토론에 참여한다.

 

‘윤증 초상’ 등 민간 기록문화 특별 전시회 개최

 

이번 토론회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3층 제3로비에서는 11월 2일 월요일부터 11월 4일 수요일까지 민간 기록문화 특별전 ‘기록이 문화가 되기까지’가 열린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민간 기록의 수집과 보존 과정, 대표적인 민간 기록 및 민간 기록문화의 활용 사례 등 총 3부로 구성해 보통 사람들의 삶의 기록이 문화가 되는 과정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민간 기록문화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관리가 필요함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 조선 후기 학자이자 정치인, 사상가인 ‘명재 윤증의 초상’ ▲ 파평윤 씨 노종파 윤순거가 어려움을 겪었던 문중 사람들과 이웃을 구제했던 ‘의창(義倉)’ 현판 ▲ 여성문학가이자 최초의 한글요리서 '음식디미방'을 지은 정부인 안동장 씨’ ▲ 퇴계 이황의 친필로 제작된 도산서원 현판‘ 등 대표적인 민간 기록문화를 관람할 수 있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우리 조상들의 생생한 삶의 모습과 현인들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빨리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체부는 우리 국민들이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들이 신한류의 핵심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국회 이병훈 의원은 “일상사・생활사 등이 담겨 있는 우리의 민간 기록문화의 활용가치는 높음에도,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번 토론회와 특별전을 계기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민간 기록문화가 현대사회에 맞게 계승될 수 있도록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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