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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친부모 찾은 해외입양인 5.3% -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 7,930건 중 친부모 정보 확인 4472건, 정보공개 동의 1575건, 상봉 423건 - 남인순 의원 “실종, 유기 등 무연고 해외입양인 유전자 등록률 높여야”

강희욱

  • 기사등록 2020-10-21 1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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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해외 한인 입양인이 가족을 찾기 위해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는 7930건에 달했으나, 실제로 상봉에 이어진 경우는 423건인 5.3%에 불과해, 보다 많은 입양인들이 친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입양인이 가족을 찾기 위해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는 7930건에 달했으나, 이 중 친생부모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4472건으로 56.4%였으며, 친부모가 정보공개를 동의한 경우는 1575건 19.9%이었고, 실제로 친부모와 해외입양인이 상봉에 성공한 경우는 423건인 5.3%에 불과했다.

 

한편, 친부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종, 유기 등 무연고 입양인은 1309명으로 16.5%이며, 이들은 실종 아동 유전자 등록 절차가 가능했으나 해외 한인 입양인이 국내 입국 후 경찰서에 방문하여 등록해야 했다. 2020년 1월부터 미국 등 14개국 34개 재외공간을 통해 입양인의 유전자를 채취·등록할 수 있게 되어 접근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제도 시행 후 10개월 간 무연고 해외입양인 중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한 71명 중 실제 유전자 등록은 41명, 즉 57.7%에 불과했다.

 

남인순 의원은 “최근 3살에 실종돼 미국으로 입양됐던 한 여성이 44년 만에 한국의 가족을 다시 만난 사례에 크게 감동했다”며 “전후 60여 년간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약 17만 명이며, 이중 무연고 아동을 약 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가족 찾기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무연고 해외입양인 중 유전자 검사 의뢰를 하고 등록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확인해 유전자 등록률을 높일 방안을 찾고, 해외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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