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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에 따라 달라진 국립대 음주운전 중징계율, “조교는 28%, 교수는 13%” - 국립대 교원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작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 보이며 올해에만 19건 - 강득구 의원, “전체 16.4%에 그치는 낮은 중징계율은 심각한 문제”

강희욱

  • 기사등록 2020-10-21 10: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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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사진 출처=강득구 의원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학 교원들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조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6.4%로 나타나 솜방망이 처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 인천대를 포함한 전국 11개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교원 징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올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19건으로, 작년에 비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는 ▲2016년 12건 ▲2017년 17건 ▲2018년 17건 ▲2019년 11건이었으나 ▲2020년 올해에는 19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전북대가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 충남대가 그 뒤를 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수·부교수·조교수는 총 67명, 조교는 18명으로 나타났는데, 징계처리 결과 중징계 비율은 약 16.4% 14건 수준이고, 나머지 71건은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는 중징계 비율이 약 13.4%인 반면, 조교는 중징계 비율이 약 27.7%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처리를 할 수 있으며, 0.08퍼센트 이상인 경우 및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강득구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건수가 더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할 국립대 교원들의 중징계 비율이 매우 낮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립대학의 교육을 이끌어나가는 교원들이 이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이 부족한 것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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