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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유통 범죄, 기소율 절반도 안 돼 - 소병철 의원 “국가적 위기 이용 코로나 사범, 엄단해야”

강희욱

  • 기사등록 2020-10-21 10: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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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 출처=소병철 의원실)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마스크 대란’을 겪어야 했던 올 한 해 동안 매점매석, 판매사기 등 마스크 유통 관련 범죄만 477건이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2020년 9월 현재 코로나19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스크 매점매석이 총 116건, 마스크 판매사기가 총 361건이 입건되었으나 기소율은 각각 35.3%, 48.2%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범들의 전체평균 기소율인 58.5%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코로나19 위반사범 중에서는 격리거부 등이 425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소율 역시 80.2%로 가장 높았다.

 

코로나19 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올 초 세계적으로도 마스크 대란이 벌어지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국민들의 불편과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이러한 마스크 대란은 국내 수급 현황의 문제보다는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거나 대금 편취를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마스크 유통사범들의 범죄행각이 사태를 더 부추겼던 측면이 컸다. 이 때문에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의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기야 3월부터 마스크 5부제 등을 통해 안정적인 가격과 수량으로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한 공적 마스크 제도가 실시되면서 마스크 대란은 점점 안정세를 찾아갔으나 이후에도 매점매석 행위는 계속되었다.

 

소 의원은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던 계절인 겨울이 되면 재유행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언제든 마스크 대란이 재현될 수 있는 만큼 국가적 위기와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이 같은 범죄행위에 대해선 엄단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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