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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해제 구역 394개소, 공공개발 확대해야 -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 3개소, 사전의향서 17개소 -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 단축 해야

윤승원

  • 기사등록 2020-10-20 14: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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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공모에 신청한 구역이 3개소,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구역이 17개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사업성 부족, 각종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수년간 제자리걸음인 재개발 사업이 최근 서울시 공공재개발 공모 신청과 사전의향서를 제출받으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월 20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시 공모에 신청한 구역이 3개소,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구역이 17개소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공공재개발사업은 SH 등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공공성 요건 충족 및 인센티브를 부여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을 정성화 또는 촉진시켜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공모 방식으로 추진된다.

 

9월 21일 기준 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신청한 곳은 한남 1구역, 장위 9구역, 흑석 2구역 모두 3개소다.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17개소로 성북구 5개소, 영등포구 3개소, 은평구 2개소, 종로구, 동작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성동구, 마포구, 중랑구는 각각 1개소다.

 

사전의향서는 해당 구역 주민 5% 동의를 얻어 이를 서울시에 제출하면, 공모 신청을 위해 SH 등이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 설명을 진행하는 단계다.

 

특히, 사전의향서를 제출한 17개소 중 절반 이상인 8개소가 당초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주민 갈등, 사업성 부족, 개발부담금 부담 등으로 주민 30% 동의를 얻어 해제된 구역이다.

 

공공재건축 사업은 후보지 선정에 있어 공공재개발 사업의 공모 방식과 다르게 공공재건축 시 어떠한 혜택 등이 있는지에 대한 간의 평가 형태의 사전 컨설팅을 진행한 후 시범구역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9월 30일 기준 사전 컨설팅을 요청한 구역은 용산구 2개소,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마포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모두 15개소다.

 

서울시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신규 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기간의 단축 또는 제외, 지방공기업이 자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재원조달 제약사항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조오섭 의원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해제 구역이 394개소에 달하고 있어 구역 해제로 인한 주택·기반 시설 노후화 가속, 주거지 슬럼화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사업비 지원, 신속한 인허가가 가능한 공공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사업 정상화로 신규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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