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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식당‧유흥업소‧단란 주점에서 미성년자 주류 구매 2만건 - 인재근 의원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성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해야”

강희욱

  • 기사등록 2020-10-20 14:2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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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 현황 자료 (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인재근 의원실 재구성)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반 중복 적발 현황 자료 (사진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인재근 의원실 재구성)

온라인 주류 판매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 미성년자의 주류구매 적발 건수가 약 2만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미성년자 주류 판매 위반이 일반음식점‧유흥주점‧단란주점 등에서 2만 133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5년 3675건, 2016년 3547건, 2017년 3772건, 2018년 3693건, 2019년 3445건으로 나타났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2001건으로 파악됐다. 적발업소별로는 일반음식점 1만 9507건이 제일 많았으며 유흥주점 450건, 단란주점 161건, 휴게음식점 13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건, 위탁급식 1건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의 적발 건수 2만 133건 중 경기가 5078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 3184건, 경남 1252건, 부산 1230건, 대구 1081건, 경북 1049건, 인천 1045건 순이었다.

 

중복 적발 건수도 3251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 3168건, 유흥주점 56건, 단란주점 27건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88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울이 280건, 부산 144건, 대구 132건, 경남 131건, 충북 112건 순이었다.

 

한편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청소년 음주율은 15.0%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16.9%, 여성이 13.0%로 확인됐다. 2019년 기준 주류 구매 용이성은 남성 66.6%, 여성 65.7%로 전년도 대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2번의 시도 중 1번 이상은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주류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재근 의원은 “미성년자에게 불법으로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3500여 건에 달한다. 또한 청소년들은 2번 중 1번 이상의 확률로 주류 구매가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올해 말 주류 산업 규제 완화가 예정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미성년자의 주류 접근성을 낮추고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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