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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 요구" -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국정원·군까지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조직 설치해야"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0-10-19 2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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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피해 당사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단식투쟁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세월호참사 피해자와 가족,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수사단을 만들어 공소시효 내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및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 피해 당사자, 가족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단식투쟁단이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투쟁단은 지난 10일부터 단식을 이어오고 있다.

 

투쟁단은 “강력한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국정원과 군까지 강제 수사할 수 있는 조직을 설치해 세월호 사건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소시효는 이제 고작 5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 이 기간이 끝나면 책임자들과 관련자들은 기소할 방법이 없게 된다”며 “공소시효가 연장된다더라도 사건관련 증거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폐기될 것”이라고 전했다. 

 

투쟁단은 "세월호 참사 1주기 때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았다’라고 비판했던 질문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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