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함께 창작물 공모전 출품작에 대한 창작자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배포한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2014년 공모전 응모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창작물 공모전 지침’을 발간·배포하고 이를 토대로 해 공공 부문에서 주최하는 공모전을 대상으로 수시 점검을 해왔다.
하지만 2020년 3월, 최근 4년간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공 부문의 공모전을 점검한 결과, 전체 525건의 28.9%인 152건에서 출품작의 저작권이 주최 측에 귀속되어 여전히 응모자의 권리 신장을 위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문체부는 지침 준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와 함께 2020년 3월부터 매주 정부24 누리집에 게시된 공모전을 점검하고 지침에 어긋나는 공모전을 대상으로 지침을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공모전에서 응모자와 주최 측 간의 공정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기존 지침을 개정했다.
이행 권고 요청 실적: 총 20건 이번 개정안은 저작재산권의 귀속주체와 권리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기존 지침 내용 중 ‘예외적으로 주최자에게 저작재산권이 귀속되는 경우’를 삭제해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귀속되고 주최자는 입상작에 대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허락’을 받도록 했다.
공모전 요강에서 명시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저작재산권에 대한 양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입상자와 ‘별도의 합의’를 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이용허락’의 내용을 구체화했다.
공모전 주최자는 요강에 독점·비독점, 이용 기간, 방법, 횟수, 이용허락의 대가 등, 이용허락의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안내하고 응모자는 공모전에 응모함으로써 추후 입상할 경우 공모전 요강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공모전 주최자가 입상작을 이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추가했다.
개정된 지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시와 용어 설명, 질의응답 자료 등도 보완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10월 20일 개정 지침을 기관 누리집에 공개하고 10월 27일부터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앙-지방정책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와 지자체 유관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고 개정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문체부 소속기관과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 부문 공공기관에는 개정 지침을 별도로 안내해 지침 이행을 독려하고 필요시 위원회의 사전 점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공공 부문 공모전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미이행 공모전에 대해서는 지침 이행을 계속 권고해 지침 준수율을 높일 방침이다.
민간에서 개최하는 공모전에서도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개정 지침 내용을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대표적인 공모전 정보 제공 누리집과의 협업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 지침이 공모전 응모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 지침의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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