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종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당정협의 직후 현행 3단계인 누진 구간 중 1단계와 2단계 구간을 확대하는 누진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누진제 완화는 현재 3단계인 누진구간 중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로 2단계 구간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100kWh씩 상향 조정된다.
각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면 평소보다 시간당 100㎾ 정도씩 전기를 더 사용해도 상급 구간으로 이동하지 않아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총 2,761억 원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누진제 영향을 많이 받는 200kWh와 400kWh 부근 사용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당정은 또 기초 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 두 달간 30% 추가확대하기로 했으며, 냉방 복지 지원 대상을 출생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 가구로 늘려 모두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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