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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행정 편의 위해 자의적으로 법 해석" - 8일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20-10-08 1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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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8일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승민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의료법을 근거로 하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법적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용산임시회관 대회의실에서 ‘의료관계법상 업무개시명령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를 진행했다. 지난 8월 25일 정부는 의료 정책에 반대하며, 집단휴진을 예고한 의협과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최종 불발됐다. 의협은 예정대로 26일부터 3일간 단체 행동에 들어간다고 밝혔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아에 대해 김용범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의료법 59조에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에 대해선 어떠한 참고할 만한 기준이 없다”며, “복지부는 처분서에 의견 제출 방법이나 기한에 대해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병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없이 막연한 우려만 가지고 명령을 했다는 점에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청이 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서 처분을 내렸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형선 의료정책연구소 법제도 팀장은 “유럽에서의 의사 파업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이를 범죄화하는 법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극단적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사의 단체 행동을 범죄화하는 의료법 개정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기영 경희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독일, 프랑스 등에서 의사의 응급의료의무 등 윤리 규정에서 재난 상황에 대한 협력 의무는 있지만, 국가가 통제 가능한 응급상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현재 상황이 다른 국가들과는 달리 응급 상황인지 여부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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