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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 도입···환경 개선 나선다”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9-15 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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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가사노동자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이수진 더불어미눚당 의원이 정부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가사서비스 시장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가사노동자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가사노동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임금·근로시간·휴가·휴일 등을 포함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국가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해 사회 보험료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가사노동자 보호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최근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가사서비스 수요와 관련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라며 “그러나 노동자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적용제외 조항으로 인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입법 과정에서 최대한 노력해 열악한 환경에 놓인 가사노동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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