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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140일 만에 재구속···보석보증금 3000만원 몰수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20-09-07 1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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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2일 코로나19 완치 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전광훈 목사가 140일 만에 재구속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부장 허선아)는 7일 검찰의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심문기일도 열지 않고 바로 보석을 취소했다. 보석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은 몰수된다.

 

앞서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다. 그러나 구속된 지 56일 만인 지난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에 참가해선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검찰은 전 목사가 해당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보석취소를 신청했지만, 전 목사가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도 이날까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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