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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예금 등 전자증명서로 방문 없이 한 번에 해결 - 행안부·6개 은행,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9-03 1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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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바쁜 시간을 쪼개 직접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신청을하거나 계좌 개설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9월 3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6개 은행과 전자증명서 전자증명서 :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 가능한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코로나19 재확산 상황을 고려, 철저한 방역 조치 및 10인 이내 참석해 협약식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행안부와 6개 은행은 대출 신청·계좌 개설 등 금융 거래시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금융 거래시 소득금액 증명 등에 필요한 서류를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를 통해 전자증명서로 제공한다.

6개 은행은 각종 전자증명서를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뱅킹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 거래를 하려는 개인 또는 사업자는 신청서류를 발급받고 제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은행은 신청서류를 스캔하고 보관하는 작업 없이 전자문서로 저장하면되므로 종이 없는 금융서비스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는 정부24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 전자증명서를발급·제출하지만, 앞으로는 6개 은행의 뱅킹앱에서도 발급·제출할수 있게 되어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올해 2월부터건축물대장·운전경력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3종을 서비스하고있으며 연말까지 100종, 내년까지 300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플랫폼 등과 연계를 확대해 누구나손쉽게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종이증명서를 전자증명서로 대체해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금융거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부터 전자증명서로 전환해無대면·無방문·無서류의 서비스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증명서 안내 및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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