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박능후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 전임의에 즉시 업무복귀 명령"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8-26 09:22:24
기사수정

지난 14일 의료계 종사자들이 여의도에 모여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었다. (사진=최인호 기자)

정부가 또다시 집단휴진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이라는 강경책으로 대응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 병원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 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형사처벌,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가능하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장관–의협 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 

 

합의문에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합의문안을 거절하면서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했다. 의협 역시 합의문안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으로 노선을 선회했다.

 

복지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에 대하여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 및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의협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다.

 

한편, 진료공백에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지자체 및 관계부처, 병원계에 요청했다고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paxnews.co.kr/news/view.php?idx=19893
  • 기사등록 2020-08-26 09:22:24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