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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8호 태풍‘바비’피해 예방대책 중점 추진 - 비닐하우스 결박, 베수장·배수로 점검, 태양광시설 안전조치, 인명피해 예방 등 분야별 총력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8-24 10: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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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제8호 태풍 ‘바비’ 북상에 따른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농어촌공사,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 피해예방대책을 총력 추진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바비’는 8.22 타이완 남남동쪽 200km부근 해상에서 발생해 우리나라 방향으로 이동 중이며 8. 26부터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태풍으로 경기, 충남, 전남북 등 서해안 지역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강풍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최근 오랜 장마로 인해 취약해진 지반, 시설 등을 고려해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8.23∼25일 까지를 피해예방 중점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철저한 현장점검과 사전대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 김정희 농업정책국장은 “8월 23일부터 태풍이 끝날 때까지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하며 취약시설 점검과 농업인 대응요령 홍보 등을 통해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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