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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학교는 1/3, 고등학교는 2/3···정부의 新밀집도 최소화 조치

이승민 기자

  • 기사등록 2020-08-18 10:2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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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초등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팍스뉴스 자료사진)교육부가 수도권 소재 초등학교, 중학교와 유치원 학교 밀집도를 1/3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2/3이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 회의 결과, 서울·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교육분야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원격수업 전환과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1주간 서울, 경기도의 감염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6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앞서 교육부는 2학기 학교 밀집도 조치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실시하고 원격수업 전환 등 선제적 예방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인 서울, 경기도와 동일한 생활권인 인천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는 18일부터 9월 개학 이후 2주간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 서울‧경기‧인천 지역 소재 유·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1/3로 유지하고, 고등학교는 2/3를 유지토록 한다. 

 

다만 서울 성북구‧강북구, 경기 용인시 전체와 양평군 일부 소재 유치원과 학교는 2주간 원격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학기에도 283억원의 학교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전국 모든 학생 534만명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무료로 실시한다고 전했다. 또, 기초학력 온라인 자율학습 콘텐츠 지원, 교육청 단위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역할 강화 등 맞춤형 온·오프라인 지원을 강화한다. 

 

학원의 운영 제한과 방역 체계도 강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에 따라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300인 이상)뿐만 아니라, 중‧소규모학원(300명 미만)도 운영 제한 명령 대상에 포함한다.

 

운영제한 명령 대상 포함 학원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및 벌금부과 등을 지자체에 요청할 계획이다. 고위험시설인 대형학원은 2주 후 상황이 호전되지 않거나, 그 이전이라도 상황이 악화하는 경우에는 운영중단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19일 전국 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 2학기 학사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논의하고 교육격차 해소, 교육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세부적인 실행방안과 다양한 우수사례들을 공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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