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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위, 올 상반기 감사 5건 완료, 8건 처분해 - 환경부에 토양오염 우려 시 정밀조사결과도 적극공개 토록 법률개정 건의 해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7-15 12: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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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올해 시민들이 청구한 감사 4건과 고충민원 처리에서 발굴한 직권 감사 1건으로 모두 5건의 감사를 완료했다.

서울시 산하기관 공원녹지사업소 공영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운영 관련 직권감사, 은평구 정보공개 법률 위반 관련 주민감사, 구로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관리감독 관련 주민감사,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위탁업체 선정 관련 주민감사 서울의료원 임금피크제 및 강남분원 의료법 위반관련 시민감사이다.

이 5건의 감사를 통해 기관경고와 주의 각 1건 , 시정요구 1건 , 권고 3건 , 의견표명 2건 처분했고 그 외에 정부에 법령 개정 1건을 건의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이 감사들을 통해 시정하고 개선한 사례들을 보면 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내 공영주차장 관련 직권감사 결과, 최근 차량이 중·대형화 되는 추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공원녹지사업소 공영주차장의 주차라인 폭을 넓히고 장애인과 여성우선 주차구획의 면수를 현행 주차장법 규정대로 확보토록 ‘권고’했다 은평구청 정보공개법 위반 관련 주민감사 결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대상이 되는 다수의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받은 부서의 판단만으로 정보공개심의회를 생략하고 정보를 비공개, 일부공개 하는 등 법령 위반 사실에 대해 은평구청에 ‘기관경고’ 했고 앞으로는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여부를 정보공개심의회 담당부서와 함께 결정하게끔 처리절차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구로구청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관련 주민감사 결과, 시행사가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일부 부실하게 이행한데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했고 구로구가 환경영향평가 이행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환경오염 업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기관주의’ 조치했다.

그리고‘토양환경보전법’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토양정밀조사 결과는, 주민공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주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 조사결과도 공개대상에 포함하도록 개정할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한편 서울시 산하 ‘서울의료원 임금피크제 및 의료법 위반 관련’ 시민감사 및 ‘금천구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단체 모집 관련해 실시한 주민감사는 청구인들이 위법부당하게 진행했다고 의심한 것들이 감사결과 특별히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았음이 확인됐고 시민들과 공공기관 사이의 갈등과 불신의 일부분을 해소하는데 기여했다.

자세한 감사결과와 시민, 주민감사 청구대상 및 요건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홈페이지/시민참여/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주민·직권감사 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감사청구 관련사항은 전화 로도 안내 받을 수 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위원회가 발족한 2016 년부터 2019 년까지 4년간 실시한 총 39건의 감사결과를 담은 ‘감사사례집’을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국 광역자치단체, 공공도서관 등에 올 8월부터 배포해, 더 많은 시민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이며. 또한 시민감사 청구인 명부 서명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어, 올해 11월 중에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시민감사 청구가 보다 용이해 시민감사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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