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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故최숙현법' 발의..,피해자 긴급보호조치 등 도입

강희욱 기자

  • 기사등록 2020-07-07 12: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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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최인호 기자)

체육계의 폭력 등을 방지하기 위한 '故최숙현법'이 발의됐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대표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신설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등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긴급 보호 조치를 규정했다.

 

아울러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이나 직접 소환조사, 현지 실지 조사 등으로 2주 이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관련 자료나 진술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신속한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보호가 제도화되지 않고는 계속 반복되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며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 최숙현 트라이애슬론 선수는 체육계에서 폭력에 시달리다 최근 극단적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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