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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문건' 발표한 청와대 세부자료 추가 공개 - 김의겸 “494개 중요시설, 광화문, 여의도에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로 신속투입”

오종호 기자

  • 기사등록 2018-07-20 16: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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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분건의 세부자료를 공개하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브리핑에서 “계엄령 관련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겠다”며 이미 공개된 ‘박근혜 정부의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의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어제, 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됐는데,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또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됐고,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있는데,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국회에 대한 대책은 20대 여소야대 국회 상황을 고려해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자유한국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과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 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검거 후 사법 처리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중요시설 494개소와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요청했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과정에서 “과거79년 10.26 때, 그리고 80년 계엄령이 발표되었을 때의 문건과 2017년 3월에 발표될 문건이 다 같이 있다”며 기무사(보안사)가 항상 계엄령 계획과 시행의 주체였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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