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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조사 대신 성실신고 지원으로 관세행정 패러다임 전환 - 7월 19일부터 성실신고지원 종합대책 시행, 신고오류사례 홈페이지에 공개

진효종 기자

  • 기사등록 2018-07-19 14: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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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조사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19일부터 시행한다.


▲ 관세청 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화면


그간 관세청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를 중심으로 신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점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관세조사 규모는 축소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정확히 신고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관세 심사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이번 대책을 시행하게 됐다.


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은, 첫째,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하여 산업별·품목별로 대표적 오류사례 35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관세청 홈페이지에 등재함으로써 기업들이 유사 오류사례를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했다. 


향후에도 새롭게 발생하는 신고오류사례를 지속적으로 등재하여 기업들이 신고오류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중 수출입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별로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동일 업종내 매입원가·환급률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자기 납세신고의 정확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전국 5개의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하여, 각 기업이 자기 분야에 해당하는 세관 성실신고지원팀으로부터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각 본부세관은 특화산업별로 납세관련 상담, 신고오류사례 제공, 협회지 기고,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전국 6팀 24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의 강제조사 방식이 아닌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성실신고 안내서비스에 수출입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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