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담학회, 국내 최초 전문상담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시행
한국상담학회(회장 김장회)는 전문상담사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상담 환경 조성을 위해 국내 최초로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2026년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리상담은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전문 영역으로, 상담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오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이 법적 문제로 이어질 경우 상담사가 감당해야 할 재정적·심리적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시행되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NH농협손해보험)은 한국상담학회
아트라스콥코 코리아, 압축기 사업부문 신규 사장에 40대 젊은 리더 Nuri Köse 선임
산업용 기술 및 장비의 세계적인 선두기업 아트라스콥코(www.atlascopco.com/ko-kr)는 압축기 사업부문의 신임 사장으로 Nuri Köse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Nuri Köse 신임 사장은 40대 초반의 젊은 글로벌 리더로, 아트라스콥코 그룹 내 다양한 국가와 조직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임됐으며, 2026년 5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Köse 사장은 한국 내 압축기 사업부문을 총괄하며 △무급유식 압축기 사업부 △산업용 압축기 사업부 △에어 및 가스 애플리케이션 사업부 △서비스 사업부 등 4개 주요 비즈
어버이날 나들이로 주목…고양국제꽃박람회, 흥행 속 막바지 준비 ‘분주’
경기 고양시를 대표하는 봄 축제인 2026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막 이후 꾸준한 관람객 유입이 지속되며 흥행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개막 엿새 만에 12만 명 이상이 방문한 가운데, 행사 막바지를 향해 관람객 발걸음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꽃, 시간을 물들이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박람회는 야외정원과 실내 전시, 공연·체험이 결합된 복합형 콘텐츠로 구성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시간의 흐름을 테마로 한 ‘시간 여행자의 정원’과 혼천의 모티프의 대형 꽃 조형물은 대표 포토존으로 자리 잡았으며,
강희욱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되고 레커차 구난 작업 시 구난 동의서가 의무화된다.
또한 화물자동차 양도·양수와 관련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16일 공포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급 요건이 추가된다.
유가보조금은 현재 영업 중인 화물차주만 수령해야 하나, 지급요건이 불명확해 세법상 휴·폐업 신고 후에도 유가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을 추가한다.
또한 국세청이 관리하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국세행정시스템과 연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자동정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유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발횟수에서 위반횟수 기준으로 변경해 상습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 강도 높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한, 부정수급에 가담·공모한 주유업자에 대한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 기간도 대폭 확대한다.
화물자동차에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이 강화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화물자동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재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운행 과정에서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덮개·포장·고정장치 등 조치가 미흡할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구난형 특수자동차가 고장·사고차량 운송 시 서면 구난동의서를 받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재 구난 작업 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운임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운임과 관련된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요금 발생 사실과 그 수준을 미리 안내하는 서면 구난동의서를 도입한다.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최종 목적지까지의 총 운임·요금에 대해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고 서면으로 구난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고장·사고차량을 운송해야 한다.
위반하는 경우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위·수탁차주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업·생계 기반이 타 지역으로 강제 이전되는 등 피해 사례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 시 위·수탁차주 1/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세종특별차지시와 충청남도 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가 가능해지고 위·수탁차주도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할 수 있게 된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일부 양도·양수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 간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사업자 수가 적어 동일 업종의 운송사업자를 찾기 어려운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충청남도까지 일부 양도·양수 지역 범위를 확대해 운송사업자 영업 편의를 개선한다.
또한, 7월 1일부터 위·수탁차주도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 일부를 양수해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위·수탁차주의 영업 선택권이 확대되고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기준이 완화된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활성화를 위해 허가기준 대수를 기존 500대 이상에서 50대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이를 통해 신규 창업이 촉진되고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의 물량 확보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화물운송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물류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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