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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구성 법 시한 맞춰 처리할 것...통합당에 전향적 입장 변화 촉구 - "통합당과 코로나19 극복 위한 3차 추경 협의 돌입할 것" 밝히기도

정지호 기자

  • 기사등록 2020-06-05 14: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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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개원을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이 원구성도 국회법 시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인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개원을 강행한 데 이어 원구성도 국회법에 정해진 시한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임위원장 선출 법정시한은 오는 8일까지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법상 오늘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사흘 뒤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게 돼 있다”며 “민주당은 법을 지키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무엇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인지 유념해달라”며 “통합당이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길 바란다”고 통합당에 당부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한 상황에서 통합당과 당장 오늘부터 최대한 협상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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